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부 후 회수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대납한 금액을 구상권 행사를 통해 실제로 회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수하지 않고 면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가액인 10억 원을 초과하여 총 15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한도 초과분 5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전액 회수한 경우증여세 미부과
상속인 A가 한도 초과분 5억 원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증여세 부과 가능

상속세 연대납부 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납 후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려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납했다면 해당 금액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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