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 범위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본인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세액을 체납하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산정 기준과 영리법인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지는 납세 의무)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관련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포함 자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 차감 항목 | 상속인이 부담하는 부채총액, 해당 상속으로 부과된 상속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연대납세의무를 직접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있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주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2026년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포함됩니다.
연대납세 책임을 판단하려면
- 대신 납부 책임 점검: 본인의 상속세를 완납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체납한 경우라면 자신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점검
- 납부 의무 판단: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지분상당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채무나 공과금도 차감되나요?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