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맡기는 자산)를 제공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이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신청서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
- 납세담보 제공: 금전·유가증권·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신청 시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납부 계획 점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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