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신청 세액의 110% 또는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과 담보 의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맡기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 종류에 따른 가액 산정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 금전·보증보험증권·은행 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의 가액을 제공
- 토지·건물·유가증권 등 그 밖의 자산은 120% 이상의 가액을 제공
담보 자산의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유가증권의 시가나 토지·건물의 법령상 평가 기준을 미리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보 가액을 산정할 때 110%와 120%의 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미 제공한 담보를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