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이 확정된 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세 연부연납이 확정된 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불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없이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가능

법정단순승인이 적용되는 상속인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세무상 혜택을 요청하는 행위라 상속포기 자격이 상실됩니다.

상속포기 자격을 유지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 상속포기 의사 판단: 상속재산 담보 제공이나 세금 납부 전 결정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뒤늦게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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