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각 회차별 납부 대상 금액에 납부 기간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처음 분할납부 시에는 전체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회차부터는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 후 담보(담보물 등)를 제공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허가일부터 1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회차의 분할납부 세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회차별 연부연납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부연납 허가 총세액에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와 가산율을 곱하여 1회차 가산금 계산
- 총세액에서 직전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에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와 가산율을 곱하여 2회차 이후 가산금 계산
- 가산금 납부 대상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면 변경 전후 기간별로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합산
- 산출된 가산금을 각 회분 세액에 더해 납부
납부 시점의 가산율을 적용받으려면
- 이자율 변경 확인: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여 기간별로 합산
- 최소 납부액 점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되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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