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승인 후 중도에 일시불 물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에도 연부연납 기간 중인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이 가능한 세액은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되며, 해당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연부연납을 승인받아 세액을 나누어 내고 있는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첫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40일 전에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첫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10일 전에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일반 상속인이 2회분 이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분납세액 물납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는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 기간 중이라도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물납 가능 세액은 첫 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합니다.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나누어 내는 대신 추가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납 변경을 신청하려면

  1. 신청서 제출: 물납하려는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물납 재산 점검: 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불분명 등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한지 미리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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