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본인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대표자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 B, C가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 지분에 따른 세액을 연부연납으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대표로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특정 상속인이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연부연납 신청: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 연대납부 책임 확인: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낼 때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한도로 책임이 제한됨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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