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각각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상속세 연부연납 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각각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제3자 소유의 부동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은 토지나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 건물 등을 담보 종류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건물 담보 요건을 점검하려면

보험 가입 여부 및 등기·등록 완료 상태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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