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신청 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이내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 시기를 결정
-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
- 납세담보 서류를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담보를 제출
-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 결정을 대기
연부연납 허가 통지 시점을 확인하려면
- 확실한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서면 통지 확인: 납부기한까지 신청했다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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