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중 토지수용이 되면 미납부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토지 수용 사실만으로 미납부 세금을 즉시 일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용되는 토지가 납세담보물인 경우 세무서장의 담보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세금을 나누어 내는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연부연납 중인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해당 토지가 납세담보물이 아닌 경우미해당
상속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된 후 세무서장의 담보 변경 명령에 따라 다른 재산으로 담보를 변경한 경우미해당
상속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세무서장의 담보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해당

연부연납 허가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담보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할 때도 허가가 취소됩니다. 토지 수용으로 기존 납세담보권(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한 권리)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남은 세액을 일시에 징수합니다.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면

  • 납세담보물 여부 확인: 수용 토지가 연부연납을 위해 제공한 담보물인지 확인 후 변경 준비
  • 담보 변경 명령 이행: 세무서 명령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다른 재산으로 담보 변경
  • 납부기한 전 징수 유의: 보상금 수령 시 「국세징수법」상 징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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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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