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인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자녀 1명이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불가

일괄공제 선택 기준과 예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단독 상속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2. 자동 적용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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