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자의 수와 인적 요건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총액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 2명이 상속인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 자녀공제 1억 원(1명당 5,000만 원)을 합산하여 적용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
인적공제 산정 기준과 일괄공제 선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와 연령 등 인적 요건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액을 극대화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 공제 한도 확인: 상속공제 총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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