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배우자 제외)은 피상속인과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직계존비속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받는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65세 이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피상속인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가 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면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사람으로서 별도의 동거 요건 없이 연령 기준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로자공제 혜택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 피상속인 부양 여부: 상속인이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지 점검
- 배우자 제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연로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인원 계산 시 제외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도 65세 이상인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이 연로자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 및 부양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로자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