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자녀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인 자녀가 있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 모두 합산하여 공제 가능 |
|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녀공제 5천만 원만 적용 가능 |
장애인인 자녀의 인적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자의 재산 이전)이 개시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자녀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을 적용하며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연수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장애인 여부 증명: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 제출
- 장애인공제 금액 확인: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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