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중복공제 되나요?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자녀이면서 동시에 65세 이상인 연로자에 해당한다면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자녀로서 자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자녀로서 연로자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자녀로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불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선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법적 승계)이 개시되어 상속인 등이 자녀이거나 연로자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속인은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1. 장애인 여부 점검: 상속인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자녀공제 또는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가능
  2. 연령 요건 확인: 자녀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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