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 등급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등록장애인은 아니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중증환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일반 질환자인 경우 | 불가 |
장애인공제 대상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령은 특정 장애 등급이나 정도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등급과 무관하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희귀성난치질환(치료가 어렵고 드문 병) 등 질병으로 인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중증환자 공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함
- 증빙 서류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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