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관계와 나이에 따라 항목별 공제액을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각 항목별 공제액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큰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상속인별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자녀공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산정합니다.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 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19세 미만인 자에 대해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
-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을 산정
-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1,000만 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 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
중복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녀 및 미성년자 요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의 합산 적용 여부 점검
- 장애인공제 대상자: 장애인공제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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