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해당 제도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 과정)이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유리한 인적공제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합산
-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 합산액을 더한 금액을 일괄공제액 5억 원과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세 산출 시 공제
인적공제 항목별 계산 기준
- 자녀: 1명당 5,000만 원 적용
- 미성년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19세 미만 자에 대해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
- 65세 이상: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해당자에 대해 1명당 5,000만 원 적용
- 장애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해당자에 대해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
- 무신고 시 적용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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