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동거가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판정 기준과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장애인공제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의 장애인 범위를 준용(유사한 상황에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 구분 | 상세 범위 |
|---|---|
| 법정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근로능력이 없는 유사한 사람 |
| 항시 치료 요망 중증환자 |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장애인공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동거가족의 범위에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장애인공제 적용 요건을 확인하여 적용받으려면
- 중증환자 입증: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생활 지장 사실 입증
- 공제 대상 확인: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장애인 요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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