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으로 개정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세 일괄공제 제도가 현재의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 1월 1일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도입 배경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996년 12월 30일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상속의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해당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다른 공제액과의 비교 없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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