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를 7~8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거주자의 상속에 적용되는 일괄공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금액 확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상속세 신고: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기한 내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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