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라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려는 경우불가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높게 적용받으려면

  1. 신고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액 5억 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 확인
  2. 공제 방식 선택: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아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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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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