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2.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인적공제 대상별 합산액 산출
  3.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산액 합산
  4. 위 합계액과 5억 원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공제액 결정

공제 항목별 합산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인적공제 기준 확인: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등 항목별 산정
  •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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