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일괄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비과세로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신고하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한 경우 | 결정 조사 대상 |
| 상속인이 상속재산 35억 원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으나 5년 이내에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 | 사후 관리 조사 대상 |
상속세 결정 원칙과 조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세무서장이 신고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결정 기한과 사후 관리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결정 기한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지 확인
- 사후 관리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의 자금 출처나 오류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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