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로 비과세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일괄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비과세로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신고하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한 경우결정 조사 대상
상속인이 상속재산 35억 원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으나 5년 이내에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사후 관리 조사 대상

상속세 결정 원칙과 조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세무서장이 신고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결정 기한과 사후 관리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결정 기한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지 확인
  • 사후 관리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의 자금 출처나 오류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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