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제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의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명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2. 연로자 공제 등 해당되는 인적공제액을 모두 합산
  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공제액 =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 합계액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확인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요건 충족 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의 공제 추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상속 재산 분배 방식 점검: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가 제외됨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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