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를 선택하더라도 세율 적용 단계에서 누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항목이며 누진공제는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누진공제의 적용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단계별로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 구간별로 정해진 누진공제액(세율 구간별 차감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하고 누진공제는 세액 산출 시 적용하므로 두 공제는 동시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결정: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지 확인
- 누진공제액 차감 점검: 일괄공제 적용 후 결정된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금액이 차감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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