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세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 제출
- 신고 여부 점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액으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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