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더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직접적인 요인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상속인이 사망 12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할 때 차감되므로 신고 시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확인: 사망 전 10년 이내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점검: 사망 전 5년 이내 재산의 합산 여부 판단
- 상속공제 한도 검토: 사전증여재산 가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 검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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