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액 선택 기준과 항목별 금액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및 적용 규칙 |
|---|---|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 무신고 시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을 적용 |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적용
- 기한 내 신고: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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