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액 선택 기준과 항목별 금액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및 적용 규칙 |
|---|---|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 무신고 시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을 적용 |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적용
- 기한 내 신고: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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