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7억~10억 원으로 상향되거나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일괄공제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현행법에 따라 일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5억 원 공제 적용 |
| 향후 법안이 개정되어 일괄공제액이 10억 원으로 상향되는 경우 | 10억 원 공제 적용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공제액을 7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높이거나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법 개정 여부 확인: 상속 개시 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인상된 일괄공제액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공제액 비교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일괄공제 금액인 5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