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부동산과 현금 등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가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과 현금 및 주식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일괄공제 5억원은 특정 자산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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