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은 상속금액을 줄이는 것인가요, 상속세액을 줄이는 것인가요?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세액을 직접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상속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는 세율(세금 계산의 비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차감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비교 기준일괄공제 (상속공제)세액공제
차감 시점세율 적용 전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차감
계산상 역할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춤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낮춤
적용 요건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적용신고세액공제 등 개별 법령 요건 충족 시 적용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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