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은 각각 별개의 공제 항목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공제를 합산하여 총 7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할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괄공제와는 별도로 해당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를 선택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을 파악하여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을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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