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인 인원수가 아닌 상속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공제되는 총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과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유리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
-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합계액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억 원 공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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