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자식이 여러 명일 때 총합 5억 원인가요?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총액에서 한 번만 차감되는 총합 금액입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상속인 전체가 합산하여 적용받는 공제 한도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과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 전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 합계액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적용 여부 판단: 배우자 단독 상속 상황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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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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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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