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피상속인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후 나중에 모친 사망으로 다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 없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서로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마다 각각의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이전 상속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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