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연간 1,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유리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되면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자녀공제액 계산
- 미성년 자녀 1명당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미성년자 추가공제액 합산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계액 산출
-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산식: 공제액 = Max[(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 원]
예를 들어 성인 자녀 1명과 15세 자녀 1명이 있다면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억 원, 미성년자공제 4,000만 원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인 3억 4,000만 원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크므로 5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 자녀 추가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를 확인하여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점검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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