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현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를 담은 개정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공제 체계(세금을 산정할 때 빼주는 항목)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공제 항목 | 현행 공제 기준 |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공제 |
| 일괄공제 | 5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 |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 개시 시점에 2024년 세법개정안 미시행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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