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동거가족이 법령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공제 대상자와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동거가족이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장애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을 곱하여 산출하며,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및 연로자공제와 중복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장애인증명서 제출: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서류 제출
- 증빙 서류 갈음: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으로 대신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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