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특례를 활용해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전에 증여를 마쳐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손자녀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됩니다. 조기에 증여하여 이 기간을 경과시키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 활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공제
-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는 경우 1천만 원을 공제
-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누어 증여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음
-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음
-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음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 활용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증여받음
-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음
- 10억 원을 공제하고 10%에서 20%의 세율을 적용
사전증여 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 대상 판단: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짐을 확인
- 증여 시기 결정: 과거 10년 내 증여재산 공제 이력 확인을 통해 공제 한도 갱신 여부 판단
- 증여 실행 기한 준수: 혼인이나 출산 공제 적용 시 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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