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위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장기간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주택가액 공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때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점검: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간주하나, 실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전체 10년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이사나 혼인 또는 동거봉양(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요건 유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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