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위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 취득만으로 상속세가 자동 절감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어야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가 제외되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주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국내 자산 비중이 높으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을 동시에 소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 근거지가 해외에 있어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해외 자산은 한국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내 자산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피상속인이 영주권자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나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적용 가능

거주자 판정 기준과 상속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절세 실익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익 판단: 비거주자 판정 시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자산 가액과 비교하여 판단
  • 생활 근거지 점검: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직업 및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영주권자라도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신분으로 상속을 받을 때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외 거주 중인 영주권자가 국내 자산을 증여받을 때도 상속세와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