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거나 실제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자녀도 상속세 계산 시 자녀공제 대상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로 인해 전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공제 인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중 자녀가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여 재산을 받지 않는 자녀나 태아도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게 되면 해당 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절세 효과를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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