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획득이 항상 절세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등 주요 상속공제가 배제되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국내에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거주자 공제 적용 가능 |
| 상속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가족이 없으며 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 비거주자 공제만 적용 |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상속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을 통한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 비거주자 해당 여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
- 공제 혜택 비교: 국내 소재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거주자로서 받는 공제 혜택과 비교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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