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를 통한 과세표준 분산, 각종 상속공제 제도 활용, 채무·비용 공제 및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절세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절세는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사전증여를 활용하거나 법정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증여 실행: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전에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을 방지
- 공제 항목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 등 요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
- 비용 차감: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
- 자진 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음
상속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시점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장례비용이나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공제액 산정에 반영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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