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절약을 위해 미리 증여를 해두어야 하나요?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경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산가가 증여 후 10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상속재산 합산 제외
자산가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상속재산 합산 대상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사전증여 시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분만 가산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증여 대상에 따른 가산 기간 확인
  • 증여세 부담액 판단: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잔액 범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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