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이나 인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도록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0년, 그 외의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분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이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인출한 재산의 상속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년 이내의 재산 처분 및 인출 내역 확인
- 재산 종류별로 계산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 점검
- 2년 이내의 거래 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합산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 판단
상속 추정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처를 증빙하려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다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으로 보므로 사용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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