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평가와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생전 처분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세부담을 높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시가평가와 추정상속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최근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미입증 금액은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을 방지하려면
- 용도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객관적인 용도 증빙 서류를 준비
- 시가 확인 유의: 신고 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인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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