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현금 인출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타인에게 현금이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않는 한 증여세가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은행에서 현금 3억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인출한 3억 원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 추정) |
| 인출된 3억 원 중 2억 원이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대상 (증여 확인) |
추정상속재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인출한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현금이 상속인 등에게 실제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 금융거래 확인서 점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인출 내역 확인
- 과세 가액 산입 여부 판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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